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및 기타 정부지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및 기타 정부지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및 신청가능한 정부지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이신가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과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정부지원들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빠르게 정리했으니 이 글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정부지원에 온라인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조건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으로 200만원 지원 받아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존 지원금 수혜자

이미 다른 정부지원금을 수혜한 청년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타 사업체 취업자

신청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이는 한 사업체에 집중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동일 기간 동안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4. 단기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안정적인 근로 형태를 유지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근속 기간 미달자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근속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 허위 신청자

허위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군 복무 경력자

군 복무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이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고려한 예외 조치입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는 경우 우대 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특별한 조건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정부지원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정부지원 정책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들 지원 프로그램은 각각의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제외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확인 해보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자포함하여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군 복무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지식서비스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계층을 지원합니다. 청년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15~34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 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I유형: 만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II유형: 특정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중장년(만 35세~69세)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촉진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받은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 18세~34세 청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은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한 제도이지만, 일부 제외대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외대상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들에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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