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줄이는 100% 방법

전업주부 애드센스 운영자라면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확 줄여야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애드센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업자 등록이 주는 장단점을 확인해 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시 이점

종합소득세 세금 절감!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이 바로 납부되고 연말정산 시에 결정세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운영자인 우리는 직장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자는 비사업자와 비교하면 세액이 훨씬 낮게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비용이 인식되어 과세표준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 세금 낮추기 -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애드센스로부터 년간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다면,

비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200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인식되어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2,000,000*15%-1,080,000=720,000원이 과세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엔, 수익의 80% 이상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의 80%인 240만원으로 확 줄어들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80%로 계산했습니다.)

즉,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2,400,000*6% = 144,000원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576,000원이 절세가 됩니다!

 

애드센스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과세표준 낮추기

년말, 직장인이라면 너도나도 연금상품에 납입을 합니다.(환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액은 900만원이죠)

연금 상품에 납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줄이기위해서 입니다.

위에 첨부된 표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6%~45%까지 적용되므로, 과세 표준액을 줄여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근로자의 연금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입니다.

사업자의 년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저 33만원이나 절세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애드센스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

연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를 대비까지 생각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폐업으로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큰 손해 없이 찾을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3년이상 납입했다면 납입금 100%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환급금 _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관련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시 단점

국민연금 납부 재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재개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인식이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재개에 대한 안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하한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기준 월기준소득하한액은 37만원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해지

현재 소득이 없다면 직장 근로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겁니다.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이 피부양자 자격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득포함하여 년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애드센스 운영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수익을 청구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서 수익금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렇다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익을 청구하고 그다음 수익분은 청구를 미루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_ 애드센스 사업자 등록 관련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이 글은 본격적으로 애드센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애드센스로 인한 년수익이 500만원 이하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초반부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죠!

년 수익 500만원이 넘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드센스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드센스 외화통장 수수료 비교하여 합리적인 은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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