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는 무료니까 부담 없이 꼭 신청해 보세요.
조상땅찾기 조회 란?
조상땅찾기조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이후 조상 땅 관련한 문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례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집안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고, 그중 조상의 땅 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 후손들은 땅의 소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땅찾기 조회를 통해 조상 소유의 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선 가까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조상땅찾기는 상속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는 땅의 소유자가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8년으로 나뉘는 이유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2008.01.01 일부로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이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온라인 조회
온라인 조회는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K-GEO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플랫폼입니다.
K-GEO에서는 조상땅 찾기뿐만 아니라 내 토지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내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정부24
정부24에 로그인 하여, 조상땅찾기 조회를 검색합니다.
조상땅찾기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24에서 연결되는 조상땅찾기 사이트는 바로 위의 K-GEO 사이트입니다. 서류가 준비된 경우라면 K-GEO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2. 방문 조회
방문조회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이 필요한 분이라면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조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망자와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2008년 이후 사망자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의 이유때문에 꼭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필요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인의 신분증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인의 신분증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주민등번호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다운 받아 제출합니다. 전자파일 다운로드 시엔 꼭 암호 없는 파일로 다운받아주세요.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 후기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한껏 기대를 안고 조회를 해보았지만,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조회 대상이 배우자, 부, 모,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상땅찾기는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가족이 돌아가셔서 혹시나 모를 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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