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온라인 후기와 방법




당신이 몰랐던 조상땅찾기 비법! 내가 모르는 나의 자산을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입니다. 가끔 현실에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가는 자꾸 오르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늘어나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던 차에 ‘사실 나는 엄청난 땅 부자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안고 조상땅찾기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저 같이 호기심으로 조회했다가 땅을 찾은 사례도 많더라구요.

조상땅찾기 조회는 무료니까 부담 없이 꼭 신청해 보세요.




조상땅찾기 조회 란?

조상땅찾기조회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이후 조상 땅 관련한 문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례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집안 관련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게 되고, 그중 조상의 땅 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그 후손들은 땅의 소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땅찾기 조회를 통해 조상 소유의 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선 가까운 시군구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조상땅찾기는 상속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는 땅의 소유자가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8년으로 나뉘는 이유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2008.01.01 일부로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사망한 자의 제적등본이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1. 온라인 조회

온라인 조회는 담당자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K-GEO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플랫폼입니다.

K-GEO에서는 조상땅 찾기뿐만 아니라 내 토지 찾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내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K-GEO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방법
 

정부24

정부24에 로그인 하여, 조상땅찾기 조회를 검색합니다.

조상땅찾기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정부24에서 연결되는 조상땅찾기 사이트는 바로 위의 K-GEO 사이트입니다. 서류가 준비된 경우라면 K-GEO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정부24 바로가기

2. 방문 조회

방문조회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확인이 필요한 분이라면 방문하여 확인해 주세요.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로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온라인 조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망자와의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2008년 이후 사망자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2008년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의 이유때문에 꼭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필요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인의 신분증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신청인의 신분증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주민등번호가 공개된 상세 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다운 받아 제출합니다.  전자파일 다운로드 시엔 꼭 암호 없는 파일로 다운받아주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 후기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한껏 기대를 안고 조회를 해보았지만, 온라인으로는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조회 대상이 배우자, 부, 모,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상땅찾기는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먼 조상님으로 부터 물려받을 땅이 있었다면, 땅의 권리 관련한 안내장이 왔을겁니다. 나의 지분이 있는 땅의 권리 이전이 아직 안됐다면, 나의 동의가 있어야만 권리 이전이나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돌아가셔서 혹시나 모를 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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