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으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착오송금반환지원으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착오송금반환지원으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실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실수로 송금된 금액을 원활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개념, 신청 방법,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5천 건 이상의 착오송금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은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포스팅 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착오송금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21.07.0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이 대상입니다.
  • 23.01.01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릐 착오송금액이 대상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착오송금인이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 후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또한, 반환 처리 시 착오송금액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는 이미 수취인이 사용한 금액이나 법적 분쟁 대상 송금액 등이 있습니다.

잘못송금한 금액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볼 수 도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센터에서 준비한 체크리스트 입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는 종각역 5번출구,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에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카카오맵 바로가기

착오송금반환지원으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완벽 가이드!
출처 : 카카오맵

 

인터넷 신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착오송금반환지원 구비서류 안내

1. 공통 필요 서류

  • 본인 및 대리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신청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양식(HWP, PDF 형식)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 필요 (HWP, PDF 형식)
  • 이체확인증 및 관련 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 필요 (HWP, PDF 형식)

2. 특별 서류 (대리인 신청 및 특수 상황)

  • 대리인 신청: 미성년자, 법인, 비법인단체,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의 경우 특별한 서류 필요
  • 미성년자 대리인 경우: 친권자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 법인 대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의 위임장
  • 군복무자 대리인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 해외거주자 대리인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3. 추가 서류

  • 신청 철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양식 (HWP, PDF 형식)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양식 (HWP, PDF 형식)
  •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착오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계좌 변경 필요

4. 발급처 및 비고

  • 인감증명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에 발행된 것이 필요
  • 서식 파일 다운로드: 해당 서식은 온라인(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 서류들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하며, 서류 준비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를 위해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인이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 후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또한, 반환 처리 시 착오송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되며, 최대 5천원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는 이미 수취인이 사용한 금액이나 법적 분쟁 대상 송금액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송금 전에는 반드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는 보안키패드를 사용하는 등의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송금하지 마세요.

 

착오송금 관련 문의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콜센터(1577-8000)로 문의하거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인한 금융 손실을 최소화하고, 송금인과 수취인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를 지원하며,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계좌번호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안 강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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