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나이와 조건 3가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 하는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정책으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작년까지 9만여 명의 청년이 가입하였으며, 2024 올해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럼 최대 1000만원 이상 지원받는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나이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는 3년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을 본인의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월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적립금액 = 본입 납입금 + 정부지원금(월근로소득장려금) 10 만원 또는 30 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월근로소득장려금을 나누는 소득기준은 차상위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10만원씩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또는 수급자) 라면 매월 30만원씩 근로소득장려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월 본인 납입금액 정부지원금 만기 수급액 (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 100% 이하 10 만원 10 만원 760 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 만원 30 만원 1440 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기준 중위 소득 5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차상위 이하로, 50% 초과 100% 이하는 차상위 초과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3가지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미래의 꿈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좌에 추가 적립금을 넣어주는 지원책이기 때문에 매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의 근로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 차상위 초과의 근로기준은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아래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도, 가입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1인 ~ 3인 가구 까지는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유지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출처 : 자산형성포털

 

2. 매월 22일까지 10만원 이상의 본인적립금 입금

매월 본인적립금을 10만원 이상 입금해야만, 정부지원 월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적립기준이 되는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까지 입니다. 22일 이후 입금분은 다음달 입금분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22일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별메세지가 알림으로 전송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재산내역은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가구원이나 본인의 재산내역은 산정기준이 아니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나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34세 청년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청년은 만 15세 ~ 39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나이는 신청기간 직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즉, 2024년 모집기준으로 1989.05.01 ~ 2009.04.30 사이 출생자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1984.05.01 ~ 2009.04.30 사이의 출생자는 만 15세 ~ 39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필요서류 안내문을 링크걸어 두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바로가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 05. 01(수) ~ 05. 21(화) 까지 입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받습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관련문의

관련 문의는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3 곳 중 한 곳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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