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2024년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을 지원받으면 최대 24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1차 사업은 22년 8월부터 1년 간 진행이 되었죠. 1차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다시 지원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확립해주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며,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그리고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고 바로 지원하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by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대상

연령, 주거,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령 요건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 *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해당되며, 이 기간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태어날 달에 상관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5.5% 적용)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이라면, 보증금월세환산액은 [3천만원*5.5%/12 = 약 13만원)이 됩니다. 월세 75만원과 보증금월세환산액을 합하면 월세의 합 은 약 88만원이 되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과 부모님 등이 포함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청년본인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범한 청년이라면 대부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소득 요건

  • 청약 통장 가입 필수 : 최초 납입금액 2만원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이후 납입은 자율이므로, 첫 가입 시 2만원만 납입하셔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현금으로 12개월 동안 지급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변경 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바로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지원 제외 대상이라면,,

지원 제외 대상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고, 임대주택으로 이미 주거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월세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에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는 2월 26일부터 1년 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종료 후 바로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 부양가족이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년소득 2,200만원 미만까지 최대 16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홑벌이 가구라면 년소득 3,200만원 미만까지 최대 28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라면 년소득 3,800만원 미만까지 최대 33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하반기 소득으로는 2024.03.01 ~ 2024.03.15일까지 이며, 23년 연간소득으로는 2024.05.01 ~ 2024.05.31일 까지 입니다. 3월 신청기간은 지났으니 5월에 신청 진행해주세요.

신청은 전화신청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방문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3. 신청 시기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 한 후, 3월부터 월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지급 범위 : ‘신청’ 한 달의 월세분 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만약 검증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의 주거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받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 걸어두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필요서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월세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 만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모든파일은 JPG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증빙서류 제출란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타서류’란에 업로드 해주세요.

필요 서류 리스트

필수 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 온라인 신청 시, 부채포함한 재산사항만 입력합니다.
  •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하는 옵션을 선택하면 신청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없다면 등기부등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이나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이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빙자료여야 하며,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이체하는 경우엔 대출증빙서류로 갈음합니다.
  • 입금통장 사본 과 청약통장 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상세증명서를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받습니다.

 

추가 서류 :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 전대차계약자의 경우 : 해당 건물의 내부구조 파악이 필요하므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을 준비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를 상세증명서로 주민번호 모두 공개하여 각각 발급 받습니다.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경우: 부모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이 별도 거주하신 다면 각각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채무가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 난민의 경우 : 난민인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의 임신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관계 증명서

* 대리신청은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00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을 이용하여,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성공적으로 모으시길 기원합니다. 


 

전자영수증 발급만으로 년 7만원까지 탄소 중립 포인트를 환급 받는 정부지원책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적용해 보세요.

쇼핑몰 전자 영수증 받고 7만 탄소 포인트 환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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