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5월에 신청 하는 근로장려금은 정확히 말하면 202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더 많은 근로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원 지원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원 받는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봅니다.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이며,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뉘는 데, 두 조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대상

올해 5월의 정기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금액 기준은 3,800만원 미만이며,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금액 기준은 3,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285 만원 지원받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의 총소득 금액 기준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165만원 지원받습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더라도 자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자산 금액 그대로 봅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지요. 위택스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원 소유의 주택 가격을 확인 하여, 신청 가능 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화면은 아래 링크로 남겨 두었습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확인 바로가기

  •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신청방법

대부분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가 있다면 신청이 좀 더 간편합니다. 개별 인증 번호가 없더라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입증하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최대 330만원 지원 받는 조건!
출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문

 

  • 홈택스 신청 : 개별인증번호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바로 신청 옵션이 확인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ARS 전화신청 : 1544-9944 으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 하는 경우, 장려금상담콜센터에서 신청을 대리해 줍니다. 어르신의 경우 콜센터 신청이 있으므로 신청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려금상담센터 콜센터는 1566-3636 입니다.

신청기간

곧 신청기간이 도래 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20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장려금의 95%는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정기신청 : 2024.05.01 ~ 2024.05.31
  • 기한 후 신청 : 2024.06.01 ~ 2024.11.30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참고로, 5월에 신청한 정기신청분의 지급일은 2024년 9월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위에도 콜센터 정보를 남겨 두었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다시 남겨둡니다.

콜센터에서는 장려금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신청까지 대리해 주니 참고해 주세요.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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