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2024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기준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자격 기준이 낮아진 지금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정해집니다. 사업소득에는 전문직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28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33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총소득금액은 2023년 귀속되는 총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꼭 신청 해야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두배 정도 입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어느 가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꼭 신청해야겠죠?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출처 : 국세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두 지원금의 재산기준은 동일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은 달라집니다. 각각의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가구 입니다. 즉, 배우자, 18세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의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홑벌이 가구라면,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총소득은 무엇이고, 총급여액은 무엇일까요? 

총소득은 소득요건의 판정기준이 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 금액입니다.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만을 봅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상세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총급여액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 유형에 상관없이 총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훨씬 증가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으므로, 기준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하며, 부채가 있더라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자산가액 그대로 심사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올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8% 이상 하락했지요. 부동산 시장 침체는 안타깝지만 이 덕분에 많은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시가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조회해 보세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 정기신청 대상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신청 기간 : 2024.05.01 ~ 05.31
  • ARS 신청 : 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엔 개별인증번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엔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업로드해줍니다.

홈택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장려금 안내문에 삽입되어 있는 QR 코드로 신청합니다.
  • 대리신청 : 1566-3636에서 대리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직원이나 상담사가 대리 신청해줍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00~오후 6:00 까지 입니다.
  • 자동신청 : 6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이내에 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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