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완화된 2가지 기준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완화된 2가지 기준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자녀장려금이라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소득과 재산기준 충족이 안 되어 자녀장려금에서 제외된 가구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을 7,000만원으로 증액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달라진 부동산 시장도 재산요건을 완화해 준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죠.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중 완화된 2가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알아보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완화된 신청조건 2가지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소득조건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보다는 자녀장려금의 소득조건이 훨씬 완화된 기준이기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조건 확인 후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아래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작녁의 소득조건은 4,000만원이었죠. 올해는 그 기준이 1.75배 인상되어 총소득 7,000 만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득조건만 봐도 대부분의 가정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 자녀장려금 완화된 신청조건
출처 : 국세청

 

2. 재산조건

재산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주택부분이죠. 특히 올해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8%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더 늘어났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환경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주택의 시가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주택의 시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의 목적이 아니어도 유용한 사이트니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보세요.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2024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자녀 3명까지 각각의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최대 지원 금액은 8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원금의 범위와 규모를 모두 확대 해 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완화된 신청조건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의 최소금액은 자녀 1당 50만원, 최대 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즉, 총소득이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까지는 자녀당 백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모두 일 년에 3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반기신청으로 신청 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정기신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소득 가구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오는 2024. 05. 01 ~ 2024. 05.31 까지 입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기신청분의 지급은 2024년 9월 말까지 완료 될 예정입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완화된 2 가지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ARS 신청(1544-9944), 온라인 신청, 홈택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근로장려금 글을 참조해 주세요.

 

장려금 콜센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문의사항 해결을 위해 국세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장려금 콜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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